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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국가별 인권~R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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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목차
(1) UPR 제도 개요
(2) 대한민국과 UPR
2)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1) 제4차 UPR 주요 권고 특징
(2) 3가지 주요 권고 선정
Ⅲ.
결론 – 선정한 권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1. 서론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 보편적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 모두의 의무이다. 이에 유엔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를 두고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 조치를 내린다. UPR은 국가 간 인권 대화를 촉진하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과정에서 권고된 사안들을 주의 깊게 개선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4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대한민국이 수용한 권고 사항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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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PR 제도 개요
2006년 유엔은 인권이사회를 신설하고 핵심 인권감시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제도 안에서 모든 회원국은 부족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권고하는데 이는 동료 평가적 성격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모든 회원국이 타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다. 심의 자료로는 정부 제출 국가보고서,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 통합본, 이해관계자 제출보고서 등을 사용한다. 이때 이해관계자는 국가인권기구 및 NGO 등의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참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구성한 UPR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검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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